「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제정 및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0785
- 작성일 :
- 2019-06-20 09:02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42
사천시 공고 제2019 - 756호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제정 및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 폐지
나.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 제정
2. 폐지 및 제정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다. 위원회 심의 방법, 위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4. 의견제출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폐지안 및「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16, 팩스 : 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