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0285
- 작성일 :
- 2019-05-24 17:1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23
사천시 공고 제2019 - 662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천바다 케이블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료 할인 및 무료탑승권 발급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절기 및 동절기 운행시간 조정(안 제5조제1항)
나. 단체이용객과 경로우대자에 대한 이용요금 조정(안 제10조 관련 별표 2 및 제12조 관련 별표 3)
다. 무료탑승권 제공에 따른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라. 이용요금 할인 근거 마련(안 제12조제2항)
마. 위탁 및 임대기간 상위법 규정 적용(안 제20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제21조, 제2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785, FAX : 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