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0018
- 작성일 :
- 2019-05-13 16:46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44
사천시 공고 제2019-613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제3항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7조의2)
○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165, FAX : 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