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번호
- 2029947
- 작성일 :
- 2019-05-09 18:55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48
사천시 공고 제2019 - 612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외 1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혁신, 청년정책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추진단을 신설하기 위하여 2019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른 기준인력 증원 범위 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혁신추진단 신설(안 제2조 및 제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의 총수(안 제2조)
1) 총수 : 905명 → 913명(증 8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888명 → 896명(증 8명)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변동없음)
나.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1) 총계 : 905명 → 913명(증 8)
2) 일반직 계 : 874명 → 882명(증 8)
가) 5급 : 48명 → 49명(증 1)
나) 6급 이하 : 818명 → 825명(증 7)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70,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