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9655
- 작성일 :
- 2019-04-25 17:47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89
사천시 공고 제2019 – 553 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8.12.4. 일부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018.12.7. 개정고시)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정비
- 위촉직 위원 구성원 성비 정비(안 제5조)
-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에 관한 내용 정비(안 제23조 및 제30조)
- 대부료 요율 적용 대상 정비(안 제28조)
나. 상위 법령에 따른 관련 개정 사항
- 현행: 실경작자 ⇒ 변경: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안 제28조제5항제1호)
다.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 현행: 사람 ⇒ 변경: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안 제38조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15 FAX: 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