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헌혈장려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9478
- 작성일 :
- 2019-04-15 17:30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50
사천시 공고 제2019-519호
『사천시 헌혈장려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헌혈장려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혈액관리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안 제3조)
다.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5조)
라.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안 제6조)
마.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보건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626 FAX: 831-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