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8901
- 작성일 :
- 2019-03-20 17:04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04
사천시 공고 제2019-400호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토록 의무화함
2.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 목적과 기능(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장애인복지위원 제척․해촉․회피, 기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라.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7조)
마.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전화:055)831-2626, FAX:055)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