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28832
- 작성일 :
- 2019-03-18 16:57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07
사천시 공고 제2019 – 384호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의 반영으로 시금고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항 변경 (안 제1조, 별지 제1호서식)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나. 금고 약정기간 변경 (안 제4조(금고지정)제3항)
- 3년 ⇨ 4년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889, FAX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