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28713
- 작성일 :
- 2019-03-13 18:06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296
사천시 공고 제2019 - 365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정기휴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관의 정기휴무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72, FAX: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