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28711
- 작성일 :
- 2019-03-13 18:02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296
사천시 공고 제2019 - 363호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에서 실시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칙 전수 검토 결과 및 자치법규(규칙)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인용조문 오류사항 정정 등의 정비.
2. 주요내용
가. 제명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명 변경
나. 민간위탁 기간(3년→5년) 변경(안 제12조)
다. 규칙으로 수탁자에게 보험가입 강제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안 제14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띄어쓰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72, FAX: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