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27429
- 작성일 :
- 2019-01-25 16:40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37
사천시 공고 제2019-158호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직자의 갑질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개정(‘18.12.24. 공포)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자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자에 반영하여 관련행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추가 (안 제5조제1항제7호)
-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갑질의 개념, 갑질행위 유형 등 관련 행위기준 신설(안 제13조의3)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소속기관·산하단체별로 유형화
- 민원업무 담당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금지
- 조직 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금지
- 갑의 조직이익 목적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금지
- 갑의 조직이익 목적의 하급기관에 대한 갑질 금지
- 직무관련자 및 하급기관에 대한 포괄적·예비적 갑질 금지
○ 감독기관의 해외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요구, 과잉의전 제공 요구 금지 및 피감기관의 거부조치 등 신설(안 제14조의3)
- 피감기관에 대한 감독기관 공무원의 부당한 지원 요구, 과잉의전 제공 요구 금지 및 부당한 요구에 대한 피감기관 공무원의 거부의무 신설
- 거절에도 불구 감독기관 공무원의 요구가 계속 될 경우 피감기관 공무원을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및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조치
- 피감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부당한 요구를 한 소속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우편번호 : 52539
- 전화 : 831- 2226, FAX : 831- 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