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7428
- 작성일 :
- 2019-01-25 16:32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33
사천시 공고 제2019 - 152호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신설(안 제4조)
❍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신설(안 제5조)
❍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 신설(안 제6조)
※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부칙 신설(안 부칙 제2조)
❍ 변경된 명칭 및 내용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
(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055)831-2172, FAX: (055)831- 6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