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7236
- 작성일 :
- 2019-01-16 16:47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83
사천시 공고 제2019 - 104호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고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육제한 축종을 확대하고 사육규모별 제한거리를 세분하여 적용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심지 행정구역별 사육제한을 용도지역별 제한으로 변경(안 제3조)
- 전부제한구역 : 법정동 5개소 전역 → 주거밀집지역의 인가로부터 50m 이내, 도시지역,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 소, 젖소 등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를 추가하여 지정(안 제3조)
- 일부제한구역 : 법정동 9개소 전역,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돼지, 개, 닭, 오리 700m 이내 → 주거밀집지역의 인가로부터 소 100m 이내, 젖소 200m 이내, 돼지, 개, 닭, 오리 700m 이내
○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70, FAX : 831-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