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7005
- 작성일 :
- 2019-01-07 17:05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24
사천시 공고 제2019-29호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행사 명칭을 ‘사천에어쇼’로 변경하여 행사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에어쇼로의 도약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시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명칭을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
○ 행사의 명칭 : 「개최년도+사천에어쇼」
○ 추진위 명칭 :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우주항공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061, FAX : 831-6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