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6921
- 작성일 :
- 2019-01-03 18:4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638
사천시 공고 제2019-6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임야, 농지 등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특례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2 규정이 2018.11.13.자 개정(시행 2018.12.27.)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안 제12조)
○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 주거밀집지역 기준 강화 : 10호 이상 → 5호 이상
○ 주거밀집지역에서 입지 제한 강화 : 300m → 500m
○ (신설) 입지 토지의 평균경사도 15도 미만으로 15도 이상 토지비율 20% 이내
○ (신설)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허가 불가
나.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특례 기간 연장 반영(안 제48조의2)
○ 기존 공장 건폐율 적용 특례 기간 연장
2016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664-701,주소:사천시용현면 시청로 77,Tel:831-3165,FAX: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