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6640
- 작성일 :
- 2018-12-20 16:3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76
사천시 공고 제2018 –1436호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 맞춤형 재활운동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자립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운영시설, 기능, 사용허가, 사용허가 우선순위 (안 제4조~제7조)
다. 사용허가 취소 및 이용제한 등, 체육센터의 개방(안 제8조~제9조)
라. 개방제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안 제10조~제14조)
마. 사용자의 부대설비, 손해배상, 시설의 관리, 시설의 위탁
(안 제15조~제18조)
바. 시행규칙(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27
FAX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