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정보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6318
- 작성일 :
- 2018-12-05 10:4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14
사천시 공고 제2018-1347호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 대상기관 범위 규정(안 제2조)
-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범위를 시와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 지정
나. 행정정보 공표방법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안 제3조 ~ 제4조)
다.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안 제5조)
라.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장으로 지정(안 제6조)
마. 비용의 부담(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
[우편번호: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민원지적과), 전화:055)831-2814 FAX:055)831-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