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5876
- 작성일 :
- 2018-11-08 13:40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98
사천시 공고 제2018 –1232호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 개정이유
농어업발전기금이 특별회계로 운용되어 기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어 제명과 기금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해야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제명)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개정(안 2조)
○ 기금과 특별회계의 혼용을 특별회계로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 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농축산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 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 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농축산과장)
(우편번호: 52538, 주소: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831-3762, FAX : 831-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