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25814
- 작성일 :
- 2018-11-06 09:21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85
사천시 공고 제2018 - 1223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등 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2. 개정이유
○ 민선7기 시정비전 실현과 업무위탁 등에 따른 성과중심 조직 재정비와 관광분야 활성화 등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행정체계 개편
○ 우주항공국 한시기구의 기한을 1년간 연장하여 행정기구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 산업관광국에 두는 과의 조정(안 제5조의2)
❍ 우주항공국 존속기한 연장 : ’19. 12. 31일까지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복지국 소속 과장의 분장 조정(안 제7조)
- 정보통신과장 일부 분장 → 재난안전과로 이관
❍ 산업관광국 소속 과장 및 분장 조정(안 제7조의2)
- 개정안(6과) : 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 환경위생과장, 해양수산과장, 교통행정과장, 녹지공원과장
- 소속 과장의 분장사무 조정
❍ 건설도시국 소속 과장의 분장 조정(안 제8조)
- 재난안전과장의 분장 추가
❍ 보건소 소속 과장의 분장 조정(안 제10조)
- 건강증진과장의 분장 추가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직렬별 정원조정(안 제2조 별표)
- 정원의 총수 : 905명(변동없음)
- 직급별 직렬조정
□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
❍ 상위법령명 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조~제9조제2항)
❍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전결대상사무(공통), 본청, 직속기관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1호~제3호 별표1~별표3)
4. 의견제출
이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