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25774
- 작성일 :
- 2018-11-05 09:1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77
사천시 공고 제2018 - 1214호
「사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훈령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이 규칙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미비점을 바로잡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정책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여 시와 시민 간 신뢰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6조)
‧ 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규정 ⇒ 「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
◦ 원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위원회 변경(안 제8조)
‧ 위원회 ⇒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 용어 정비(안 제9조)
‧ 실시하여야 한다 ⇒ 실시할 수 있다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따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용어 정비(안 제12조)
‧ 정보법무과장 ⇒ 공보감사담당관
‧ 실시하여야 한다 ⇒ 실시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237, FAX : 831- 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