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25773
- 작성일 :
- 2018-11-05 09:14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89
사천시 공고 제2018 - 1212호
「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위원 수 : 15명 이내
- 임 기 : 2년, 한 차례 연임가능
라.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위원의 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내용 중 성별영향평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회복지과), 전화:055)831-2669, FAX:055)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