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5696
- 작성일 :
- 2018-11-01 09:12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294
사천시 공고 제2018 -1201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관내 유치원에 대한 수도요금 부과 형평성 유지 및 학부모의 유치원비 부담 완화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체금 면제조항 보완 (안 제35조)
- 현 행 :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연체금 = 미납금 ×2/100×12개월×연체일수/365)을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 개 정 :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연체금 = 미납금 ×2/100×12개월×연체일수/365)을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수도요금의 감면 대상자 확대 (안 제38조)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추가
- 현 행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 개 정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띄어쓰기, 용어정비 등 개선·보완 (조례 안 제5조, 제13조, 제19조, 제21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
○ 새로이→새로, 6월→6개월, 관계법령→관계 법령, 사용요금→수도요금, 휴대폰→ 휴대전화, 병기하여→함께 적어, 건설수도과장→수도업무 부서장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설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설수도과장)
[우편번호: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건설수도과), 전화:055)831-3281, FAX:055)831-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