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5585
- 작성일 :
- 2018-10-26 10:19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58
사천시 공고 제 2018 – 1189호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영어도서관 시설명과 운영 내용 변경에 따라 조례명과 조례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당초 :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 변경 :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나. 각 조의 “영어도서관”을 “도서관”으로 변경
다. 제20조 1항에 “책이음회원 중 14세 미만의 어린이” 추가
라. 같은 조 2항의 자료의 대출 “2권이내”를 “ 5권이내”로 확대
마. 도서관 명칭 변경에 따른 서식 변경 : 별표3, 별지 1,2,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평생학습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평생학습센터 소장)
(우편번호 : 52516, 주소 :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 : 055-831-2594, FAX : 055-831-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