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5562
- 작성일 :
- 2018-10-25 09:10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21
사천시 공고 제2018 – 1178호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고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육성 발전과 평생스포츠 정착을 통해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사천시 스포츠클럽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스포츠클럽의 관리 및 지도 · 감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체육지원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17, FAX : 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