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4918
- 작성일 :
- 2018-09-07 09:16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18
사천시 공고 제2018 - 1025호
「예방접종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현행 조례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부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업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부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보건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보건행정과)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623, FAX : 831-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