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4785
- 작성일 :
- 2018-08-30 09:22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39
사천시 공고 제2018 –982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을 조례에 반영(안 제7조)
나. 희생·공헌자 범위를 별표2로 명시(안 제7조)
다. 민간위탁 기간(3년→5년) 변경(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52554, 주소 : 사천시 해안관광로 208-66, 전화 : 831-2691, FAX : 831-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