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24686
- 작성일 :
- 2018-08-24 06:3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37
사천시 공고 제2018 - 956 호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8년도 자치법규(규칙) 일제정비 대상에 해당하여 인용조문 오류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명 띄어쓰기 오류 수정 (안 제2조)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관리․운영조례 --」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055)831-2930, FAX : (055)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