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명예 읍·면·동장조례 페지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4683
- 작성일 :
- 2018-08-24 06:30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74
사천시 공고 제2018-944호
「사천시 명예 읍·면·동장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명예 읍·면·동장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본 조례는 지난 1995. 6. 1. 읍면동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바 있으나,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이 증가하고 주민여론 수렴방법이 다양화되면서 명예 읍면동장의 실효성이 미약해져 지난 수년간 활동이 전무하여 유명무실한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명예 읍·면·동장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5,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