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23600
- 작성일 :
- 2018-06-21 09:15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10
사천시 공고 제2018-771호
「사천시 행정감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천시 자체감사 대상에 의회사무국을 포함하고자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감사의 적용범위에 의회사무국을 포함(안 제2조제1호)
나. 자체 감사의 종류 추가(안 제3조)
- 종합․특정․복무 감사 ⇒ 종합․특정․재무․성과․복무 감사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65, FAX : 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