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3304
- 작성일 :
- 2018-06-05 08:41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76
사천시 공고 제2018 - 714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족구장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체육시설의 시설공단 위탁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에 규정한 내용을 정비하여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제4조의2)
-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행사 등 규정 마련
○ 사용료 납부 시설 추가(제10조관련 별표 1)
- 족구장
○ 체육시설의 시설공단 관리위탁 근거 규정 마련(제30조)
- 사천실내수영장
○ 상위법 규정에 따라 조문 정비(제30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
[우편번호: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체육지원과), 전화:055) 831-2424, FAX:055)831-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