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2528
- 작성일 :
- 2018-04-25 09:00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22
사천시 공고 제2018 - 567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용을 적용받는 산업(농공)단지와 전용공업용을 적용받는 산업(농공)단지의 상수도 요금을 산업용으로 통합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과다 수용가에 대한 절수측면을 고려하여 단계별(3단계) 누진제를 적용하여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용공업용 명칭 변경 및 누진제 적용(별표2, 별표3)
○ 전용공업용 명칭을 산업용으로 변경하고 단계별(3단계) 누진제 적용
- 별표 2의 상수도 사용 요금 업종명 변경(산업용) 및 단계별(3단계) 요금 적용, 별표 3의 업종 구분표 업종명 및 구분내용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설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설수도과장)
[우편번호: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건설수도과), 전화:055)831-32812 FAX:055)831-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