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2479
- 작성일 :
- 2018-04-23 08:35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94
사천시 공고 제2018–558호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일부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 번호 및 제목 신설(안 제1장부터 제6장)
나.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5호부터 제7호)
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 조항의 추가(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3)
라. 부실시공 신고․접수․처리 조항의 추가(안 제8조의2)
마.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 조항의 추가(안 제13조 및 제14조의2)
바.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전화 : 831-3375, FAX : 831-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