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2302
- 작성일 :
- 2018-04-13 09:04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63
사천시 공고 제2018 - 522호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 및「장애인차별금지법」제18조제1항을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어 동 법 제40조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반려동물 동반금지 규정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코자 함.
2. 주요내용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개정(안 제7조의6)
-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를「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 및「장애인차별금지법」제18조제1항 취지를 고려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예외로 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135, 팩스 : 831-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