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1599
- 작성일 :
- 2018-03-09 09:36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80
사천시 공고 제2018 - 359호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관련법에 적합하게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하고 한부모가족 관람료 면제 규정 등의 규정 추가 및 관람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 규정을 추가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관람 제한 제외(안 제12조제4호)
나. 정신질환자의 관람 제한 삭제.(안 제12조제1호)
다. 한부모가족 관람료 면제 대상 추가.(안 제10조)
라. 관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 부여 조항 추가.(안 제14조 및 안 제21조)
마.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우주항공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472 팩스 : 831-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