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1569
- 작성일 :
- 2018-03-08 09:4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29
사천시 공고 제2018 – 375호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1)
다.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기금의 대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기금 관리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바. 지원금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1)
사.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12, FAX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