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1563
- 작성일 :
- 2018-03-08 09:30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95
사천시 공고 제2018 –371호
「사천시 도시개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8년 3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안 제8조제3항)
○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182, FAX : 831- 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