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9647
- 작성일 :
- 2017-11-28 09:54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822
사천시 공고 제2017-1235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강화
-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600퍼센트 이하)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664-701,주소:사천시용현면 시청로 77,Tel:831-3169,FAX: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