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8845
- 작성일 :
- 2017-10-11 08:57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85
사천시 공고 제2017 – 1066호
사천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뉴미디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 그 관리 기준과 각종 교육 및 행사, 서포터즈의 활동 기반 조성 등을 통한 SNS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SNS계정의 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SNS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 원고료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참여 행사의 개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17, FAX : 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