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8843
- 작성일 :
- 2017-10-11 08:41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99
사천시 공고 제2017 - 1058호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예방·대비·
대응·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평상시 및 재난발생 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사천시청), 전화 : 831-3312, FAX : 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