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18755
- 작성일 :
- 2017-09-28 08:30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95
사천시 공고 제2017 -1042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개정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사용요금 감면 신고 신설 및 신고서 개정 (안 제8조, 별지 제18호서식)
나. 요금 등의 감면 대상자 확대 및 감면 규정 신설 (안 제13조)
- 「장애인복지법」1~3급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사용단계
1~20세제곱미터 수도사용요금의 20퍼센트 감면
다. 미개정 조항 개정 (안 제13조)
- 일반용 사용단계 1~50세제곱미터 → 1~100세제곱미터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설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설수도과장)
[우편번호: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건설수도과), 전화:055)831-3281, FAX:055)831-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