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8753
- 작성일 :
- 2017-09-28 08:26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78
사천시 공고 제2017 -1041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약계층 지원과 우리시 인구증가 시책 및 출산장려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금의 감면 대상자 확대 (안 제21조, 제38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추가
- 현 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개 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른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나.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는 명문 근거 규정 신설 (안 제3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설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설수도과장)
[우편번호: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건설수도과), 전화:055)831-3281, FAX:055)831-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