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18700
- 작성일 :
- 2017-09-26 08:22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18
사천시 공고 제2017-1033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기준과 실제 지급기준이 다른 불일치 사항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 기준 및 지급규모, 회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별표 1)
나. 불필요한 서류제출 삭제(별표 2)
3. 의견제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
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평생학습센터소장)
(주소 :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 :831-2586, FAX : 831-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