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8620
- 작성일 :
- 2017-09-20 09:20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63
사천시 공고 제2017 - 1022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원 계획에 따라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자 신설 (안 제10조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되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되는 자
3. 의견제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01, FAX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