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 번호
- 2017881
- 작성일 :
- 2017-08-08 17:10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39
사천시 공고 제2017 -889 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1. 제정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7조제3항)
이사 4년, 감사 2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함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 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평생학습센터 소장)
[우편번호 : 52516 주소 :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
전화 : (055)831-2589, FAX : 055)831-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