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작은목욕탕 운영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번호
- 2017848
- 작성일 :
- 2017-08-07 17:59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46
사천시 공고 제2017 - 886호
「사천시 작은목욕탕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작은목욕탕 운영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개정이유
○ 2015. 9. 10. 금문마을 작은 목욕탕을 금문마을회로 이전등기하여 자체관리하게 함에 따라 운영조례 불필요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5,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