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6468
- 작성일 :
- 2017-05-25 10:44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56
사천시 공고 제2017 - 627호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용어의 통일적 사용과 장애인 편의 증진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정비(안 제3조)
- 장애자 → 장애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7조)
-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53, 팩스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