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번호
- 2016390
- 작성일 :
- 2017-05-22 13:42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56
사천시 공고 제2017 - 606호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 규정을 알기 쉽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14474호, 2016. 12. 27.공포, 2017. 3. 28.시행)됨에 따라
나. 이 규칙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및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시세환급금의 처리, 환급금 지급대상자 및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제9조)
바. 납세담보의 범위,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831-2860, 팩스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