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징수조례안
- 번호
- 2016389
- 작성일 :
- 2017-05-22 13:36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81
사천시 공고 제2017- 607호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알기 쉽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14474호, 2016. 12. 27.공포, 2017. 3. 28.시행)됨에 따라
나. 종전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함
다.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종전 제7조 →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831-2860, 팩스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