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
- 번호
- 2015947
- 작성일 :
- 2017-04-27 15:2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56
사천시 공고 제2017 - 530호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천시 의용소방대의 재난발생시 화재진압․구조구급 및 화재예방활동과 현장 대응능력 강화 등 지원을 위함
2. 주요내용
❍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사천시청), 전화 : 831-2179, FAX : 831-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