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5839
- 작성일 :
- 2017-04-21 17:14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82
사천시 공고 제2017 - 515호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정비(안 제3조)
- 「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 →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나. 법제처의 개선 요구사항 반영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삭제(안 제16조)
-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시사항 이행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 의 규정에 따른 → 에 따른
- 지원시설중 → 지원시설 중 , 범위 안에서 → 범위에서
- 공중화장실등의 → 공중화장실 등의, 자는 → 사람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참조 : 환경위생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전화: 831-2763, FAX:831-6025)